2023년 재난적 의료지원사업이 학대되어 전 국민의 50%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신철 할 수 있게끔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지풀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에 도움을 주어서 생활 영위할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할수 있도록소개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이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저(2018. 7. 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하려는 국가사업입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지원 확되되었습니다. | |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1.1.시행.)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합니다. |
재산기준 완화(1.1.시행.) |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7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
대상질환 확대(3.28.시행) |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 확대합니다. |
지원한도 확대(5.9.시행)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지원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이 기준이며 충족된 자 여야 지원합니다.
1. 대상질환: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자부터 적용)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를 규모,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 등으로 구분해둔 표입니다. 소득구간 인원수 보험료(원단위 절상) 직장 지역 혼합 기준중위소득 85%초과 100% 이하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 금액) (2023. 1. 1. 이후)
1.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합니다. 2.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5. 가구원이 5인 이상의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합니다. |
3.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
그 외 가구: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하고 지원합니다.
제외항목 지원 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MediSupportGuide.do
개별심사제도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라면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의 외래 의료비,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범위
소득수준 | 치환일수 |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기준 중위소득50%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 50% |
지원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지원상한금액: 연간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가능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하며 투약일 수는 제외합니다.
지원금계산법: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외 및 제한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합니다.
예시)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입니다.
2.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신청
1.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에 합니다.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
발급기관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
요양기관(병원)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되원 확인시 제출 불필요 |
진단서1부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
진료비영수증에 대한전체세부내역서 비급여포함합니다. |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1부 |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 (환자기준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제외 |
모험회사 | 민간보험가입서류 및 가입내역확인서 1부 |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
한국신용정보 홈페이지 | 보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크레딧보유) 보험신용정보 실손정보 지급내역서 |
기타 | 환자본인정화번호, 압튜방지통장(행복지키미통장)인경우 통장사본 1부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알아보셔야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www.129.go.kr
담당부서의료비지원실
마치면서
국가가 시행하는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 범위 신ㅊ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로 과다지출되어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신청하여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국가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절어주고 경제적 생활을 활수 있게끔을 힘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신청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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